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10.9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퇴사일은 10.10).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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