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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Q

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0.9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퇴사일은 10.10).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2019년 10월 10일 입사하였다면, 2020년 10월 9일이 마지막 근로일일 경우 근로기간이 만1년이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시간욀 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0월 9일까지입니다. 초과 근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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