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발생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 날짜를 명시하며 수습기간 계약서를 만들고 종료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될지요?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서가 아니라 명칭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산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수습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10% 감액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