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발생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 날짜를 명시하며 수습기간 계약서를 만들고 종료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될지요?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발생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 날짜를 명시하며 수습기간 계약서를 만들고 종료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될지요?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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