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3년 근무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한 합계 금액이 7백1십만원 정도 되고 4년 일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 한 합계금액이 7백3십만원정도 합니다. 일당직에 대한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1. 우선, 지금 위 질문주신 사항은 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도 그게 실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위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미연에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차후 고용노동부 및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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