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 시비로 쌍방폭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Q

술집 앞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제가 먼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지인이 말려서 자리를 옮겨 다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뺨을 때렸고, 이후 상대방이 부른 지인 여러 명이 몰려와 저에게 달려들어 빗맞긴 했지만 뺨을 2대 더 때렸습니다.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저를 말리던 사람이 맞았을 뿐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저는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제가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도 주먹질을 했다면 쌍방폭행이 성립하는지 2. 상대방 진술이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허위진술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 3. 외관상 큰 상처는 없고 합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초범 기준 예상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4. 상대방이 재판까지 고려한다는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폭행의 범주는 반드시 신체의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상처 등이 생긴 경우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4.진술서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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