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