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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전자계약

Q

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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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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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전자계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설명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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