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전자계약

Q

안녕하세요 당사가 이번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접 하드카피로 설명하고 진행해야하는지,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긍하여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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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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