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하고 정성스러운 상담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1인 교대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따로 주기가 힘듭니다. 예를들어 현 근로시간이 13:30~23:00 까지인대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을 13:30~23:00까지 정하고 급여도 이렇게 지급하며 1. 실제 퇴근은 22:00한다면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주는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3:30~23:00 정하고 휴게시간을 22:00~23:00 하면 되는지요? 3.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상관없이 8시간이상 근무기준이로 딱 1시간만 줘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