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퇴사시 휴무와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Q

월급여는 1,795,310원이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휴무는 평일주말 구분없이 주 2회를 쉽니다. 9월 총 4번을 쉬었고 9/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 급여 산정시 기본급은 1,795,310/30*28로 하면 되나요? 2.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9월의 휴무는 6번인가요? 8번인가요? 3. 휴일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의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8,590 * 8시간 * 1.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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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네 2. 8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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