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지급

Q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시 급여는 없고 100프로 인센제이며 첫달 수습기간으로 계약이 없으니 100만원 정착금목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9월14일15일 출근/16일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못한다고 문자가 와서 20일까지휴무 / 21이일부터25일출근/28일무단결근/추석선물도 챙겨주고/10월5일6일7일출근/8일교통사고 또나서 못나온다고함/그후 연휴였고 어제 저녁 문자로 입원해서 출근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00만원정착금은 꼭 지불해야되나요? 저희사무실에서 이친구로인해 손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계약건이 파괴될 상황이 왔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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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이며, 최소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100만원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일한 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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