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시 급여는 없고 100프로 인센제이며 첫달 수습기간으로 계약이 없으니 100만원 정착금목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9월14일15일 출근/16일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못한다고 문자가 와서 20일까지휴무 / 21이일부터25일출근/28일무단결근/추석선물도 챙겨주고/10월5일6일7일출근/8일교통사고 또나서 못나온다고함/그후 연휴였고 어제 저녁 문자로 입원해서 출근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100만원정착금은 꼭 지불해야되나요? 저희사무실에서 이친구로인해 손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계약건이 파괴될 상황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