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당사 사업의 일부가 축소되어 권고사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권고사직에는 동의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 후 사직의사를 밝혀 육아휴직 사용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서를 미리 제출받고자 합니다. 제출일은 현재날짜로 하고 퇴사시점은 1년 뒤가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는 유효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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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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