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업의 일부가 축소되어 권고사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권고사직에는 동의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 후 사직의사를 밝혀 육아휴직 사용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서를 미리 제출받고자 합니다. 제출일은 현재날짜로 하고 퇴사시점은 1년 뒤가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는 유효한지요?
유효합니다.
당사 사업의 일부가 축소되어 권고사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권고사직에는 동의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이 육아휴직 후 사직의사를 밝혀 육아휴직 사용 후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서를 미리 제출받고자 합니다. 제출일은 현재날짜로 하고 퇴사시점은 1년 뒤가 될텐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는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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