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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인턴 직원 해고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6개월 단기 인턴과정(입사일 2020. 9. 15)으로 채용한 외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당시 기대했던 능력보다도 훨씬 못 미처 해고하려고 합니다. 아직 3개월 전이라 수습기간 3개월처럼 평가서를 준비하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과락인 경우에도 무조건 해고처리 되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채용한 사람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인데, 수습기간도 통상적인 권고사직이나 퇴사처리 하면 수습기간이 크게 의미 없는 것 아닐까요? 직원의 해고에도 인건비나 고용지원금 사업에 불이익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애초에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인건비나 고용지원금 사업의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은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과 잘 협의하여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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