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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 분이 퇴사일을 지정하는데에 문의가 들어와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해당 직원 상황의 경우 1. 잔여연차 2일 2. 10월 31일 원래 근무 없음(토요일) 3. 10월 29, 30일 연차 사용 후 퇴사일은 10월 31일로 지정 희망(즉, 월 만근시 급여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퇴사일을 31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4대보험 상실일 11월 1일로 지정함을 의미) 또, 30일이 마지막 근무시더라도 월 만근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한 날의 익일을 퇴사일(고용보험 상실일)로 보므로, 10.30까지 연차휴가로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10.31은 퇴사일이 되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만근시 임금에서 1일이 제외됨) 별도로 퇴사일을 11.1로 지정하고(마지막 근로일을 10.31로 지정) 사직서를 이처럼 작성한다면 어차피 10.31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만근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회사와 협의하기에 따라 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0월 31일 토요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인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10월 31일부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10월의 급여는 31분의 30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한다면 11월 1일부로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10월 만근한 것으로 하여 일할계산없이 10월 월급을 전액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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