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 분이 퇴사일을 지정하는데에 문의가 들어와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해당 직원 상황의 경우 1. 잔여연차 2일 2. 10월 31일 원래 근무 없음(토요일) 3. 10월 29, 30일 연차 사용 후 퇴사일은 10월 31일로 지정 희망(즉, 월 만근시 급여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퇴사일을 31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4대보험 상실일 11월 1일로 지정함을 의미) 또, 30일이 마지막 근무시더라도 월 만근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