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계약서 내용 대략적으로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 이내 2.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나.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1. 입금은 시간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당 급여 10,000원(기본시급 8,590원)으로 한다. 2. 임금은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 수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여 산정된다. 3. 갑은 을의 임금을 10일에 지급한다. 다. 휴일 및 휴가 1. 갑은 을이 소정근로일 만근 시 매주 1일의 주휴일(일요일 단, 교대근로자의 경우 휴일대체 실시)을 부여한다. 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기타 근로조건 및 준수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대략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한달에 6~10번 휴무일을 제공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4대보험 신고를 원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주고 사업소득자 신고를 원하면 사업 소득자 신고를 해준다고 해서 사업소득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랑 연장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다 항 1. 사항이 소정근로일 만근시 매주 일요일에 휴무일을 부여한다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