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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보상휴가

Q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2가지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1.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시간계산하여 지급. 두번째, 보상휴가를 1.5배 환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달에 바로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상휴가 입니다. 휴가를 연차(8시간), 반차(4시간)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초과근무를 2시간을 할 경우 1.5배 환산을 하면 3시간이기에 반차로 제공되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날에 걸쳐 초과근무를 하고 시간을 모아 반차,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보니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별도의 근태시스템이 있지 않아 신청하는데로 제가 계산을 해서 적어두는 상황인데 보통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별 근태관리 시스템(거창한 것은 아니고 엑셀파일로 정리 정도)을 만들어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노동부 해석을 첨부하오니 보상휴가에 대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그 다음연도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치 연차휴가처럼 사용기간과 정산기간을 획일화하는 방법). --------------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79, 회시일자 : 2005-02-14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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