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1년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일하는 도중 저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거짓말해서, 상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는 조건이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가 고소한적이 없다는걸 알고, 공갈협박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거라서, 죄는 인정하겠는데. 억울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폭행당한 사건도 증언해줄사람도 있고, 상처 사진도 있어서 폭생으로 그 사람을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재판은 각각 열릴거 같고 문제는 제가 집유기간이라서, 실형이 내려지면 집유가 깨지는 상황인데 그냥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가요? 아니면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형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생각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해서, 변호사 사서 대동할까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