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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휴게시간 단축이 정당한가요?

Q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고 담당업무 및 사업장 사정 필요시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할수있다 휴게시간은 14시~15시로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동의한다 야간근로 (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입니다 위 내용 처럼 14시~15시에 휴게시간이긴하나 그시간때 쉴여건이 안되서 주로 15시~16시 쉬거나 15시반~16시반에 쉬고있습니다 사업장 필요로 단축 5시간근무하였을땐 동의서 같은걸 작성 했는데 일자가 9월1일~9월 30일 까지 명시되있었고 그후 근로시간 변경에대해 작성한적이 없으며 쉬는시간 1시간을 쉬고싶으면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 쉬고오라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초과근무도 하면 월말 정산전에 자체적으로 종합하다가 제수당이 발생할수있어서 초과근무 한만큼 그시간을 조금씩 일찍 퇴근하고있었으나 지금은 월말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니 미리 깎아둬서 종합시에 0으로 맞출수있겠끔 미리 조기퇴근을 자주하라고해서 한시간~한시간 반씩 일찍 퇴근을하니까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에 휴게시간만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있는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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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되,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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