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고 담당업무 및 사업장 사정 필요시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할수있다
휴게시간은 14시~15시로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동의한다
야간근로 (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입니다
위 내용 처럼 14시~15시에 휴게시간이긴하나 그시간때 쉴여건이 안되서 주로 15시~16시 쉬거나 15시반~16시반에 쉬고있습니다 사업장 필요로 단축 5시간근무하였을땐 동의서 같은걸 작성 했는데 일자가 9월1일~9월 30일 까지 명시되있었고 그후 근로시간 변경에대해 작성한적이 없으며 쉬는시간 1시간을 쉬고싶으면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 쉬고오라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초과근무도 하면 월말 정산전에 자체적으로 종합하다가 제수당이 발생할수있어서 초과근무 한만큼 그시간을 조금씩 일찍 퇴근하고있었으나 지금은 월말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니 미리 깎아둬서 종합시에 0으로 맞출수있겠끔 미리 조기퇴근을 자주하라고해서 한시간~한시간 반씩 일찍 퇴근을하니까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에 휴게시간만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있는 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A
회사가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같이 단축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휴게시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단축된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도 법정 최저 기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면 휴게시간을 법정 최저(30분 이상)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더 긴 휴게시간이 명시된 경우 일방적으로 줄이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단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최저 유지: 단축 후에도 법정 최저 휴게시간(4시간 근무 → 30분 이상, 4시간 초과 → 1시간 이상)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존보다 적은 휴게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③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및 계약서 확인: 현재 적용받는 휴게시간 기준이 법정 최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부당 변경 신고: 법정 최저 미만으로 줄이거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서면 이의 제기: 회사에 서면으로 원상복구 또는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