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3개월후 9개월 재계약 을 하고 9개월을 다채우면 1년째 되는개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재계약 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재계약과 계속 근로: 계약이 중단 없이 연속으로 갱신된 경우(예: 6개월 계약 → 6개월 재계약)라면 두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③ 계속 근로 기간 합산: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수일~수주)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근로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 판단: 재계약 전후 업무의 동일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지속 여부, 계약 공백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② 공백 기간 허용 범위: 법원은 짧은 공백(수일)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 공백이 있으면 계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1년 미만 재계약: 각 계약이 개별로 1년 미만이더라도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시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산정 기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 연수). ③ 미지급 신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