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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해서 1년 채우면 퇴직금 나오나요?

Q

입사후 3개월후 9개월 재계약 을 하고 9개월을 다채우면 1년째 되는개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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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통해 합산 1년을 채운 경우 퇴직금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재계약과 계속근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또는 짧은 간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② 재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공백이 있거나 업무가 달라진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① 첫 계약이 6개월이고 재계약이 6개월이어서 합산 1년이 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고의로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경우: 이는 위법이며, 실질적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노동청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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