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0월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10월 14일에 재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만기로 돼서 10월 31일까지만 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측에서 해고를 하려면 한달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제가 사직을 하려면 한달의 기간을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10월 14일 재계약서를 쓰는 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기가 되는거잖아요?? 최소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고 재계약날 제가 사업자에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부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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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및 적용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우선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 유리한 조건 적용 원칙: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연차 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를 계약서에 정했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취업규칙과의 관계: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정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② 연차·주휴: 계약서에 연차를 0일로 정했더라도 법정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③ 퇴직금: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을 명시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근로 시간: 법정 최대 근로 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계약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불법 근로계약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법 확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법 위반 계약 강요, 이행 요구 등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차액 청구: 최저임금 등 법정 기준보다 낮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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