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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0월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10월 14일에 재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만기로 돼서 10월 31일까지만 일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측에서 해고를 하려면 한달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제가 사직을 하려면 한달의 기간을 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10월 14일 재계약서를 쓰는 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기가 되는거잖아요?? 최소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고 재계약날 제가 사업자에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부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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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별도 해고나 종료의사표시없이 기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도 자유로이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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