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중 몇사람이 소취하를 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걸 받았습니다 만약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서같은걸 작성했으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에 관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취하를 하면 원칙적으로 소취하를 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그러나 공동 소송인 사이에서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당사자 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중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귀하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작성한 '각자 부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서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된 경우 법원도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하시고, 법원 신청서에 이의서 형태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