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면 되나요?

Q

공동소송중 몇사람이 소취하를 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걸 받았습니다 만약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서같은걸 작성했으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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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서 소 취하 시 변호사 비용 부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동소송과 소 취하 시 비용 부담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동소송이란: 복수의 원고 또는 피고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필수적 공동소송·통상적 공동소송). ② 소 취하와 비용 부담: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취하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취하 전에 발생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소송 비용이 아닌 "당사자 비용"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 취하 시에도 피고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소송 당사자 각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는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②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리면 그 범위 내에서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협의 분담: 공동소송 당사자들 간에 사전에 변호사 비용 분담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에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소를 취하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취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② 개별 취하: 통상적 공동소송은 각자 독립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소취하 전 상대방 동의: 이미 변론이 진행된 경우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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