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 달 반만에 해고 통보를 팀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업무 과실 및 태도 불량으로요 영문도 모른 채 당했고요. 노동청에 문의 결과. 해고 통보를 대표의 서면통지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팀장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서면통지 달라 그랬더니 그 날 팀원 전체에다가 자신이 인사 권한이 있으니 자신을 무시할 거면 당장 나오지 말라 했고요. 저를 두고 한 말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굴욕감에 다음주에 바로 출근을 못 했습니다. 꼭 서면통지 아녀도 팀장의 구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인사권한이 있다고만 주장하십니다.
구두상으로 해고통지는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상시 직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