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에서 한 달 반만에 업무 과실 및 태도 불량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Q

회사에서 한 달 반만에 해고 통보를 팀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업무 과실 및 태도 불량으로요 영문도 모른 채 당했고요. 노동청에 문의 결과. 해고 통보를 대표의 서면통지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팀장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서면통지 달라 그랬더니 그 날 팀원 전체에다가 자신이 인사 권한이 있으니 자신을 무시할 거면 당장 나오지 말라 했고요. 저를 두고 한 말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굴욕감에 다음주에 바로 출근을 못 했습니다. 꼭 서면통지 아녀도 팀장의 구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인사권한이 있다고만 주장하십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두상으로 해고통지는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상시 직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