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 달 반만에 해고 통보를 팀장으로부터 받았어요. 업무 과실 및 태도 불량으로요 영문도 모른 채 당했고요. 노동청에 문의 결과. 해고 통보를 대표의 서면통지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팀장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서면통지 달라 그랬더니 그 날 팀원 전체에다가 자신이 인사 권한이 있으니 자신을 무시할 거면 당장 나오지 말라 했고요. 저를 두고 한 말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굴욕감에 다음주에 바로 출근을 못 했습니다. 꼭 서면통지 아녀도 팀장의 구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인사권한이 있다고만 주장하십니다.
입사 후 한 달 반 만에 업무 과실 및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부당 해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 과실과 태도 불량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중대해야 합니다. ② 절차적 요건: 해고는 반드시 서면(해고 통지서)으로 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③ 30일 전 예고: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 달 반 근무 후 해고의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수습 기간: 수습 기간(통상 3개월) 중 해고는 정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됩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사유의 구체성: 업무 과실과 태도 불량의 구체적인 내용, 경고 여부,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통보서 확인: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사유가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③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