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건설회사입니다.

Q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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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유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건설사 명의 소유자 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유자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아직 분양(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나 미분양 물건일 수 있습니다. ②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소유자가 건설사이면서 개인 집주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하는 경우 대출 보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확인 필요 사항: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위임장, 권한 서류)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등기부 전부 열람: 갑구(소유권 현황),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현황)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선순위 채권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세 보증금이 물건 가격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③ 건설사 재무 상태 확인: 건설사(소유자)가 부도 위험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은행 사전 상담: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HF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법무사 자문: 계약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등기부 검토를 의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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