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