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납부한걸 더해서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납부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긴한데 혹시나 지금 모든게 걱정되서 조심스러워서 질문합니다. Q1.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건설회사인 경우도 있나요? Q2. 그리고 지금 상황에 의심해봐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유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건설사 명의 소유자 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유자 확인: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아직 분양(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나 미분양 물건일 수 있습니다. ②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소유자가 건설사이면서 개인 집주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하는 경우 대출 보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확인 필요 사항: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위임장, 권한 서류)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등기부 전부 열람: 갑구(소유권 현황),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현황)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이 크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② 선순위 채권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세 보증금이 물건 가격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③ 건설사 재무 상태 확인: 건설사(소유자)가 부도 위험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은행 사전 상담: 소유자가 건설사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②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HF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법무사 자문: 계약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등기부 검토를 의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