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금전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Q

지적장애인 3급 오빠를 둔 동생입니다. 장애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씻기, 옷입기, 가벼운 직장생활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쉽게 믿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무지하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 적지만 사금융 대출을 한적도 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못돌려받은적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쩌다 살고있는 집이 오빠명의로 되어있어 더 큰문제인데요.. (제명의로 바꾸려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미루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서 승인이되면, 훗날 오빠가 부동산/대출 등 금전적 거래를 할때 제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제약은 어떤게있고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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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이 되면 금전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한정후견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정후견이란: 민법 제959조의4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한정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전면적 후견)보다 제한 범위가 좁습니다. ② 한정후견인의 권한: 법원이 심판으로 정한 범위의 법률 행위에 대해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갖습니다. 법원이 허용한 범위 밖의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금전 거래: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금전 거래(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계약 체결 등)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금전 관리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심판 내용 확인: 법원이 어떤 법률 행위에 동의권·대리권을 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융 대출"에만 동의권을 부여했다면 그 부분만 후견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② 일상 소비: 일상적인 소비(식사, 교통, 생필품 구매 등)는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고액 거래: 고액 금전 거래, 부동산 처분, 대출 등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② 필요 서류: 진단서(정신과 전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후견 감독: 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한국후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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