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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금전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Q

지적장애인 3급 오빠를 둔 동생입니다. 장애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씻기, 옷입기, 가벼운 직장생활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쉽게 믿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무지하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 적지만 사금융 대출을 한적도 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못돌려받은적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쩌다 살고있는 집이 오빠명의로 되어있어 더 큰문제인데요.. (제명의로 바꾸려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미루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서 승인이되면, 훗날 오빠가 부동산/대출 등 금전적 거래를 할때 제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제약은 어떤게있고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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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오빠의 금전거래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고 해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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