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19년11월에 1년 계약서 작성후 근로계약 변경으로 20년 2월에 21년 2월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10일동안의 임금은 계약파기시 지급못한다고 얘기가 되었고 계약만료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상의 문제로 원장과 조율이 되지않았고 10월말까지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문제가 생각나서 퇴직금관련 얘기를 하니 20년 2월(재계약서상의 기간)까지 일해야 받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알겠다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닌거같아 다음날 원장에게 원래 첫계약대로 20년 11월까지 계약기간 지키겠다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10월말까지 일하라고 우긴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부당 해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 지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해당 여부: 학원 강사가 부당 해고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무(출퇴근 지정, 업무 방식 지시, 전속성)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② 프리랜서와 구분: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단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확인: 학원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 해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사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능력 부족, 직무 태만, 경영상 이유 등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② 절차 준수: 해고는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필요합니다(근무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기간제 계약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나 부당 해고와 달리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입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경우 부당 해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지위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을 확보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이 함께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신고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