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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경우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19년11월에 1년 계약서 작성후 근로계약 변경으로 20년 2월에 21년 2월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10일동안의 임금은 계약파기시 지급못한다고 얘기가 되었고 계약만료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상의 문제로 원장과 조율이 되지않았고 10월말까지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문제가 생각나서 퇴직금관련 얘기를 하니 20년 2월(재계약서상의 기간)까지 일해야 받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알겠다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닌거같아 다음날 원장에게 원래 첫계약대로 20년 11월까지 계약기간 지키겠다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10월말까지 일하라고 우긴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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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질문에 남긴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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