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예고도없이 폐업을하게되서 임금과 퇴직금을못받아서 구조공단도움으로 시간은 좀 오래걸렸지만 얼마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8개월을 월급에서 빠졌는데 회사에서 납부를안했는데 이번임금지급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도 1년 넘는시간이걸려서 이자를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1년 이상 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② 임금 지연이자: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③ 소멸시효: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 이상 전 미지급분도 3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불 금액 산정: 기간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각각의 지연이자를 합산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결과 체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③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을 합니다. ④ 민사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통해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보관: 체불 기간 동안의 임금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발급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증거로 보관합니다. ③ 사용자 인정 증거: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