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예고도없이 폐업을하게되서 임금과 퇴직금을못받아서 구조공단도움으로 시간은 좀 오래걸렸지만 얼마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8개월을 월급에서 빠졌는데 회사에서 납부를안했는데 이번임금지급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도 1년 넘는시간이걸려서 이자를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1.연금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지연이자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