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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가 예고도없이 폐업을하게되서 임금과 퇴직금을못받아서 구조공단도움으로 시간은 좀 오래걸렸지만 얼마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8개월을 월급에서 빠졌는데 회사에서 납부를안했는데 이번임금지급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도 1년 넘는시간이걸려서 이자를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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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금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때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지연이자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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