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가 예고도없이 폐업을하게되서 임금과 퇴직금을못받아서 구조공단도움으로 시간은 좀 오래걸렸지만 얼마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8개월을 월급에서 빠졌는데 회사에서 납부를안했는데 이번임금지급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도 1년 넘는시간이걸려서 이자를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두가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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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② 임금 지연이자: 임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③ 소멸시효: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 이상 전 미지급분도 3년 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불 금액 산정: 기간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각각의 지연이자를 합산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결과 체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③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을 합니다. ④ 민사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통해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보관: 체불 기간 동안의 임금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발급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증거로 보관합니다. ③ 사용자 인정 증거: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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