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동승자랑 타고있었고
가해자는 1차로 뒷범퍼를 박고 도주후 따라가서
뒤에서 도망못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5번 사고내후 제 차에 올라탔고 밖에서 너희들 죽인다 앞으로 보이면 죽는다 말과 함께 손으로 목을 긋는 제스쳐도 했습니다(영상에 다 찍힘)
경찰에게 나 술 많이 먹었다고 왜 이런 소리를했습니다
이후
1.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거부했고 경찰왈 업무 거부 방해로 벌금?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계한다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그냥 벌금으로 끝나나요? 음주인데 거부했을뿐인데? (면허취소) 안되나요?
2.보험사 말로는 경찰과 이야기를했고 범죄자가 아닌 교통사고로 빠질수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거저? 뺑소니 음주 살해 협박이 고작 교통사고인가요?
(그 가족들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있고 사회 부적합 사람이라는 말을 경찰.보험사 에게 말을했다더군요. )하..
3.보험처리 중 동승자는 아직 합의전이고 저는 대인만 합의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둘다 합의가 되어야 종결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만 합의하면 보험쪽은 끝나는가요?
(폐차후 대물은 10일정도 걸린다하는데,)
4.보험사 말로는 경찰서에서 마무리 합의를 해야 끝난다는데?
이경우 보험사 대인.대물 합의를 해버리면
그 나쁜 가해자에게 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해자는 피해자와합의를하던 안하던 처벌을 받나요?
5.아니면 보험사 말대로?
( 면허취소.벌금형)에만 그치는지?
아직 경찰서에서 부르진 안았습니다..
일정 잡히면 연락준다했는데 ..
A
교통사고 후 도주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잡았을 때 법적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검거 후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범 체포 후 절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려는 음주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인계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② 적용 법령: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을 받습니다. 둘이 결합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③ 처벌 수준: 뺑소니+음주 운전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부상 시),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음주 운전자 차량 번호판, 운전자 신원(사진), 주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② 블랙박스 확보: 주변 차량 또는 CCTV 영상을 즉시 요청합니다. ③ 피해자 권리: 피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보험 청구: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경찰(112) 신고 후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