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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질문입니다.

Q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는부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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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의 경우 고의 급정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식이 법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이면서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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