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질문입니다.

Q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는부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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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법)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민식이법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식이법 개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제5조의13)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② 처벌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위반·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③ 가중 처벌 요건: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② 제한속도 위반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③ 어린이 사상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오해와 실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처벌": 불가항력으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일부 무죄 사례 있음). ② 안전 운전 의무의 범위: 속도를 지켜도 전방 주의, 서행, 보행자 보호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③ 보험 처리: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구호·신고: 사고 즉시 119 신고, 피해자 구호, 112 신고를 합니다. ②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③ 형사 변호사 선임: 민식이법 적용 사건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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