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 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로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공탁금 찿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또 계산해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를 고지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총액이 공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