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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Q

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 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로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공탁금 찿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또 계산해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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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를 고지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총액이 공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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