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방글라데시에 사시는 외국인분인데. 학교연구원으로 초청받아 사증번호발급받고 비자(E-3)로 한국에입국할 예정입니다 현제 임용준비중이고 임용서류에서 외국인등록증사본이 필요한데 이분이 한국에입국시 바로 자가격리들어가게되면 서류제출이 늦어져서 안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임용을 해야하는 상활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자가격리면제나 잠깐 양해를 구해서 출입국에가서 외국인등록신청만 빨리 하고 격리들어갈순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을 초청 임용할 때 자가격리 면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외국인 입국 자가격리 관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가격리 면제 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운영되었던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방역 상황이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재상향될 경우 다시 시행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직종별 특례: 방역 조치 시행 당시 필수 업무 종사자(의료인, 필수 산업 인력 등) 또는 국익 필요 외국인(스포츠 선수, 국가 간 합의된 필수 인력 등)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초청 임용 시 확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 종류 확인: 취업 비자(E 계열), 특정 활동 비자(E-7), 예술 흥행 비자(E-6)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② 고용 허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9·H-2)나 특정 활동 비자(E-7)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③ 입국 및 방역: 입국 시 현재 적용되는 검역·방역 규정을 법무부·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공식 공지 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상담(1350)
방역 상황은 수시로 변하므로 입국 전에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