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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초청임용 자가격리면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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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방글라데시에 사시는 외국인분인데. 학교연구원으로 초청받아 사증번호발급받고 비자(E-3)로 한국에입국할 예정입니다 현제 임용준비중이고 임용서류에서 외국인등록증사본이 필요한데 이분이 한국에입국시 바로 자가격리들어가게되면 서류제출이 늦어져서 안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임용을 해야하는 상활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자가격리면제나 잠깐 양해를 구해서 출입국에가서 외국인등록신청만 빨리 하고 격리들어갈순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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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글라데시에서 E3비자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질문자님의 말이 맞다면 일단 한국입국시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장례식등을 제외하고는 자가격리가 면제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입국 시 관할 보건소 공무원이 배정 될 예정이니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보실수 는 있으나 허락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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