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수당 못받았고 사장님의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고 동의서 싸인을 안했다면 강요에 대답만 했는데 사람들 증인세운다 협박하는데 제가 묻고싶은건 서류싸인한적 없고 회사에서 써준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4개월동안 무급이었구요.
무급 휴업 확인서가 있을 때 법적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업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휴업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업을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② 무급 동의: 근로자가 무급 휴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동의가 자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③ 무급 휴업 확인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의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동의의 자발성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동의 여부: 무급 휴업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압박, 강요, 사직 암시 등)를 증거로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② 고용유지 지원금: 사용자가 무급 휴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③ 노동위원회 및 법원 사례: 비자발적 무급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 승소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무급 휴업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수집: 무급 휴업 지시 관련 문서, 문자, 이메일을 확보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동의서 효력 다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청구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