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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Q

무급휴업 수당 못받았고 사장님의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고 동의서 싸인을 안했다면 강요에 대답만 했는데 사람들 증인세운다 협박하는데 제가 묻고싶은건 서류싸인한적 없고 회사에서 써준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4개월동안 무급이었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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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 확인서가 있을 때 법적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업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휴업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업을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② 무급 동의: 근로자가 무급 휴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동의가 자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③ 무급 휴업 확인서: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의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동의의 자발성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동의 여부: 무급 휴업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압박, 강요, 사직 암시 등)를 증거로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② 고용유지 지원금: 사용자가 무급 휴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③ 노동위원회 및 법원 사례: 비자발적 무급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 승소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무급 휴업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수집: 무급 휴업 지시 관련 문서, 문자, 이메일을 확보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동의서 효력 다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청구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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