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수당 못받았고 사장님의 무급휴직 확인서가 있고 동의서 싸인을 안했다면 강요에 대답만 했는데 사람들 증인세운다 협박하는데 제가 묻고싶은건 서류싸인한적 없고 회사에서 써준 무급휴업확인서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4개월동안 무급이었구요.
무급휴업확인 동의서 작성 당시에 강요나 협박 등이 존재하였다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