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인(20세)자녀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비자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는 캐나다 이민하여 캐나다 국적 취득하고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아들은 캐나다 태생으로 한국국적 포기하고 8월에 학교 복귀위해 출국했는데 출국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거소증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이 11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F4비자를 취득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입국일이 임박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F4 비자 취득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한국에 와서 취득 가능할까요? 한국 입국시 무비자로 올 수 밖에 없는데 왕복항공권의 출국일자가 내년 8월인데 문제 없을까요? 무비자로 입국시 출국 항공권 날짜가 90일 이내여야 한다는 글을 읽어서 문의드립니다. 입국해서 F4 비자 취득시 구비서류증 범죄경력증명서를 캐나다 현지에서 지금 받을 시간이 없고 일단 귀국하면 발급이 힘들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캐나다 국적 성인 자녀가 한국에서 F-4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F-4 비자(재외동포)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란: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 이탈자 포함) 및 그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3년(갱신 가능),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허용됩니다. ② 자격 요건: 캐나다 국적의 성인 자녀가 F-4 비자를 받으려면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자였거나 한국계 혈통(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 비속)이어야 합니다. ③ 직계 비속 범위: F-4 비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또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처: 캐나다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여권, 신청서, 부모 한국 국적(또는 이전 국적) 증명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사진. ③ 한국 내 신청: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F-4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 이중 금지: 한국은 이중 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F-4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자입니다. ② 병역 의무 확인: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국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③ 재외동포청 문의: 상세 요건과 서류는 재외동포청(www.overseas.mof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청(1345)에서 확인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재외동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