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인(20세)자녀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비자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는 캐나다 이민하여 캐나다 국적 취득하고 현재는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아들은 캐나다 태생으로 한국국적 포기하고 8월에 학교 복귀위해 출국했는데 출국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거소증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이 11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F4비자를 취득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입국일이 임박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F4 비자 취득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한국에 와서 취득 가능할까요? 한국 입국시 무비자로 올 수 밖에 없는데 왕복항공권의 출국일자가 내년 8월인데 문제 없을까요? 무비자로 입국시 출국 항공권 날짜가 90일 이내여야 한다는 글을 읽어서 문의드립니다. 입국해서 F4 비자 취득시 구비서류증 범죄경력증명서를 캐나다 현지에서 지금 받을 시간이 없고 일단 귀국하면 발급이 힘들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