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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다음주가 변론일입니다.

Q

지난 2월 결혼식 후 부인의 주취 폭력으로 법무법인을 통하여 6월 사실혼부존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8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소장을 받았습니다 반소장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 사무실로 송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변론일 일주일전 나의 사건 검색으로 변호사 변경 신청과 변론일 변경 된것을 알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 퇴사로 변경 신청 했고 변론일 변경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항의 하였고 죄송하다는 식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시 제가 작성한 답변서를 변호사에게 송부 하였고 다음 주 화요일이 변론일인데 아무 것도 안 하네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환불 받고 새 변호사와 하고 싶은데 다름주가 변론일이라 기한이 너무 짧고 환불도 안해줄거 같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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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 변경은 아무래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변론이 연기되었다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재선임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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