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안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경영 악화로 무급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 기간 중 퇴직금 수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② 무급 기간과 계속 근로: 무급 휴업 기간이더라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무급 기간이 길어진다고 계속 근로 기간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③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급 기간이 길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 기간이 길어질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퇴직 고려: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면 지금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후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체당금(대지급금) 준비: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일부(최고 한도 있음)를 보장합니다. ③ 임금 채권 확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세금,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휴업 수당 의무: 사용자 귀책 사유로 무급 휴업을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원 가압류: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임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