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안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경영 악화로 무급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경영 악화로 무급 기간이 발생해도 퇴직금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단, 무급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급기간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유지: 무급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역일수)에서 무급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최저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청구: 사용자 귀책으로 무급기간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③ 퇴직 선택: 무급기간이 지속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