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안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경영 악화로 무급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 기간 중 퇴직금 수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② 무급 기간과 계속 근로: 무급 휴업 기간이더라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무급 기간이 길어진다고 계속 근로 기간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③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급 기간이 길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급 기간이 길어질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퇴직 고려: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면 지금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도산 후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체당금(대지급금) 준비: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일부(최고 한도 있음)를 보장합니다. ③ 임금 채권 확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세금,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휴업 수당 의무: 사용자 귀책 사유로 무급 휴업을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원 가압류: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임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