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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무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경영악화로 무급에 들어간지 7개월차입니다 저는 올해 10월로 근속기간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초까지 근무를 나갔으므로 3개월치 평균 퇴직 정산에 해당이 되어서 정산이 가능한지, 무급 월수가 상당하여 퇴직금에 해당이 안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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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무급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경영 악화로 무급 기간이 발생해도 퇴직금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단, 무급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급기간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유지: 무급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역일수)에서 무급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최저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청구: 사용자 귀책으로 무급기간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③ 퇴직 선택: 무급기간이 지속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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