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비자 연장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취업을 해도 되나요?

Q

제친구가 G1비자로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구요, 비자연장 신청을 했을때 6개월 연장승인은 됐으나 한달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라는 요청이있었습니다. 방문뒤 난민비자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이의제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한 회사에서 채용 연락이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상황에 취업을 해도 되는건지.. 괜찮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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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취업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난민 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국민과 동등한 근로 환경이 보장됩니다. ②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이지만 본국 송환이 위험한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G-1)를 받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 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난민 신청 중인 경우: 난민 신청 후 심사 중인 기간에는 일정 요건 하에 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비자 연장 거부 후 취업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체류 자격 미보유: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불법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 사유가 됩니다. ② 이의 신청: 비자 연장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체류 자격 신청: 취업 비자(E 계열), 결혼 비자(F-6)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법률 지원 요청: 난민 전문 법률 지원 단체(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② 이의 신청: 비자 거부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합니다. ③ 자진 출국 고려: 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처분되어 향후 입국 제한이 생깁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1345) 또는 난민인권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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