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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상 총 10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밥먹는시간 20분을 제외하고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임금은 휴게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한달정도 일을 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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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10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분만 쉬고 나머지 40분은 실제로 근무했다면,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임금 청구: 실제로 근무한 40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약 22일 근무 기준이라면 약 880분(약 14.7시간)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 일지, 급여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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