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상 총 10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밥먹는시간 20분을 제외하고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임금은 휴게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들어왔고요 그렇게 한달정도 일을 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10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분만 쉬고 나머지 40분은 실제로 근무했다면,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임금 청구: 실제로 근무한 40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약 22일 근무 기준이라면 약 880분(약 14.7시간)의 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 일지, 급여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