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은 없지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른 자식의 손자가 알게 됩니다. 손자는 손녀로부터 할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갖길 원합니다. 손자와 손녀 모두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혹 손자는 손녀에게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상속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를 당시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