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저를 노리고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진단2주 나왔는데
그쪽에선 제가 먼저 던졌다고 주장하여 (사실x)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었어요
제가 폭행한 사실 전혀 없구요 먼저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각자 경찰조사 받고 둘다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구요
어제 처분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니다 -> 폭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게 현재까지 상황인데 제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처분을 받았는지 피의자로 사건접수가 된거라 검찰에 방문을 해봐도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치료비용이며 합의며 진행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대로 기다리기엔 억울하기도 하고 그쪽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혹은 혐의없다고 나오진 않았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뭘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일단 궁금한건
1. 상대방의 검사처분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 (형사포털 확인 안돼요)
2. 제가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진술하여 쌍방이라 주장한부분을 무고죄로
혹은 같은폭행사건을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고소장 접수할수 있는지 ?
3. 치료비용청구를 민사로 진행해야될지 ..?
정도입니다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당시피해사진 등등 다 가지고있습니다
A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쌍방폭행 접수의 문제점과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허위 신고 가능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먼저 피해자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CCTV 영상: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경찰에 요청하거나 직접 확보합니다. ② 목격자 확보: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받습니다. ③ 의료 기록: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블랙박스·핸드폰 영상: 사건 전후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보존합니다.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상대방에 대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무고죄 고려: 상대방이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하여 수사가 시작된 경우 무고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③ 상해진단서: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 입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④ 변호사 선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