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과 폭행 위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 파트이고 상대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파트에 간섭하면서 신경질 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물건을 던지듯이 놓길래 1년동안 참다가 저도 안참고 똑같이 그릇을 던지듯이 놓았더니 바로 쌍욕으로 '이 썅년이'하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했는데 저를 때릴듯이 행동 시늉을 하는 폭행 위협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서움을 느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직장 동료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폭언·폭행에 적용되는 법률을 설명드립니다. ①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따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가 신체를 때리거나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② 모욕·명예훼손죄: 폭언 중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욕설, 비하)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폭언, 폭행, 따돌림 등)은 금지됩니다.
신고 및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폭행 또는 상해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이므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③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증거 확보와 피해 보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폭언·폭행 장면의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③ 산재 신청: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112) 신고 후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