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하는 방법과 비용 알려주세요.

Q

사금융 대출이 5군데 3500만원 정도 잇습니다. 다달이 갚고는 있는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원금포함해서 매달120만원정도 들어가니 어떨땐 원금은 커녕 이자내기도 빠듯합니다. 거기다 카드값도 내야되고..지금은 편의점 알바해서 한달에 17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다음주면 그만둬야해서 앞길이 깜깜합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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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방법과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개인 파산 신청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제도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면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채무가 소멸됩니다. ② 신청 자격: 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지급 불능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낭비·도박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③ 자산 처분: 파산 시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재산(주거·필수 생활용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접수: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파산·면책 신청서, 채무 목록(채권자 명단, 채무 금액), 재산 목록,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2년간 거래 내역 등. ③ 법원 심사: 법원 심리 → 파산 선고 → 면책 심문 → 면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약 1만 원 내외, 예납금(관재인 비용) 약 50만~100만 원 수준(법원에 따라 다름). ②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수임료는 사무소에 따라 다르며 10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불량 이력: 파산·면책 후 5~7년간 금융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개인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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