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토토 환전책이고, 수수료를 떼준다고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퀵으로 오는 것들을 지정한 장소에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한것은 10일 가량으로 10건 정도의 퀵을 놔두고 장소를 이동하였었습니다 그러다 지하철 보관함에서 체크 카드를 챙겨 600만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라고 하여 200만원을 인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4일간 지내며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판결을 받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퀵 물건은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여기서 돈을 받은것은 10건 정도하여서 40만원 정도입니다.) 두번다시 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염치 불구하고 지식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퀵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일을 하다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하는 도중에 체포가 되었는데, 피해자분들을 찾아 사과드리고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는 물건을 전달한분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합의를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검찰에 기소되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집행 유예 판결가능성은 없을지여쭙고 싶습니다. 3. 경찰에 조서를 작성 하며 진술할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말을 하더라도 양형사유가 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