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쓴 친권포기각서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권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제가 그걸 조회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판결문 이라던지 그 시절 관련 자료를 자식인 제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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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작성된 친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친권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상 친권 포기 불가: 민법상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가 사적 합의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은 법원의 판결(친권 상실, 친권 제한)이나 이혼 시 법원이 정하는 친권자 지정에 의해서만 변동됩니다. ② 이혼 시 친권자 지정: 이혼할 때 부모가 합의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친권을 갖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적 각서의 참고 가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로서 법원 심리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오래된 각서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본 확인: 각서 원본이 있다면 작성 날짜, 서명(인감 또는 자필 서명), 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확인서·공증: 각서가 당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 인증력이 약합니다. ③ 이혼 판결·협의 이혼 서류: 법원에 이혼 기록(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있다면 친권자 지정 내용은 해당 판결문 또는 이혼 협의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친권 변경 신청: 현재 상황이 변하여 친권자를 변경해야 한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친권 상실 신청: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 상담: 친권 관련 법적 절차는 복잡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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