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해서 욕을 하는 유저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또 욕설을 할 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느개미, 느개미랑 말동무나 해줘라 겜할시간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정도 욕설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저는 학교 후배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이라 제가 이런 욕을 듣는 것을 후배가 보는 것이 무척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구성: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② 게임 내 욕설의 공연성: 온라인 게임 채팅(다중 참여 채널, 파티 채팅, 공개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모욕은 "불법 정보" 게시로 해당 법 위반이 됩니다. ② 처벌 수준: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은 3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같습니다.
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보존: 욕설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처하거나 게임 채팅 로그를 저장합니다. ② 게임사 신고: 해당 게임사에 욕설 사용자를 신고합니다. ③ 경찰 신고: 명백한 모욕적 언행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④ 가해자 특정: 게임 계정(닉네임)을 특정하여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18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