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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Q

모욕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해서 욕을 하는 유저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또 욕설을 할 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느개미, 느개미랑 말동무나 해줘라 겜할시간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정도 욕설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저는 학교 후배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이라 제가 이런 욕을 듣는 것을 후배가 보는 것이 무척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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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적 표현을 담았다고 보기가 모호하네요. 그렇다며 서로 주고 받은 전후 사정과 전후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모욕죄 성립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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