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Q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40시간 일했을때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시간이라는게 35시간 포함해서 209시간이라던데 그 시간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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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과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2019년 8,350원에서 인상). ② 월급 계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8,590원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795,310원입니다. ③ 주휴수당 포함 이유: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 40시간(소정근로) + 주 8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③ 산입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0년 기준). ④ 연도별 최저시급: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최저임금 확인 및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명세서 확인: 자신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신고: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에서 연도별 최저임금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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