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주휴수당 나옴) 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일을 도와주라하셔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럴시에 일요일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하루 급여 인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연장, 야간, 휴일 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일급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