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날에 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대신 하루 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월~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주휴수당 나옴) 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일을 도와주라하셔서 5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럴시에 일요일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하루 급여 인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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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5시간 일했을 때 주휴수당 대신 하루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일당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분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줍니다. 이 유급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② 주휴일 근무: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주휴수당과 별도로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과 근무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 대신 일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근무 시간의 일당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시간 근무의 구체적 임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5시간 근무 임금: 시급 × 5시간 + 가산 수당(해당 시).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일요일 근무가 주휴일이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휴일 근무 가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무에 50% 가산 수당도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명세 확인: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확인: 시급 여부, 근무 요일·시간, 주휴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소멸시효: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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