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하면 한군대에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둘다 받을순없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개념과 중복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절차(사전 예고)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두 제도는 동시에 활용 가능합니다. ② 해고예고 위반 + 부당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해고 예고는 했으나 해고 자체가 부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④ 해고예고 위반이지만 해고 이유는 정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