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신청

Q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하면 한군대에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둘다 받을순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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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원칙: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③ 미지급 시 청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1350) 신고 또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자격: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기간: 해고 통보일(또는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③ 신청 서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없는 경우 해고 사실 입증 자료), 신분증.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1심: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조사 → 결정. ②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10일 이내). ③ 행정 소송: 재심 결정에 불복 시 행정 법원에 소송. ④ 구제 내용: 원직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⑤ 병행 청구: 노동위원회 신청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1350)에 별도 신고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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