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Q

병원이 폐업하게되어 11개월 근무 후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연봉/13으로 월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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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았을 때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연봉 내 퇴직금 포함 약정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무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박탈하므로 무효"라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② 사전 정산 허용 예외: 퇴직금 중간 정산(근로자의 무주택 또는 의료비 등 법정 사유)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실질적 판단: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됐더라도, 실제 지급 금액이 최저 퇴직금 기준(30일분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 가능: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금액 계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금 미지급(또는 약정 무효 주장)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보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법률 상담: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 후 3년 내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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