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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Q

병원이 폐업하게되어 11개월 근무 후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연봉/13으로 월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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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 청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있더라도 실제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반환 의무 없음: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추가 청구 가능: 실제 퇴직금 계산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예외(예를 들어 IRP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급 방식을 확인한 후 노동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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