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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휴무관련

Q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조건이 월급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시간: 월~금 일 경우 주말에 출근하면 특근 지급이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통상의 근로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며, 토요일 (무급휴무 전제) 근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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