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자퇴를 했던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인데 형사 절차상 성인 기준이 만 14세이던데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진행 되고 있는 중인가요? 성인 기준이 만 19세 이상인데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만 14세 이상을 말하는지 만 19세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관련해서 공소시효 자체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자세한 말씀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