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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강서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만기날짜 며칠전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혹시 1주일 빨리 집을 빼도 되냐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고 안된다고 만기일에 맞춰서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집을 구하기에는 만기날짜가 너무 늦어 어쩔수없이 미리 집을 빼는게 나을거란 판단하에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아 강서구 빌라의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예를들어 1억 5천만원의 전세집이였으면 은행에 신용대출을 7500만원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갚았고, 이사갈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사를 완료 한 상태인거죠. 그리고 만기날짜에 전세금 1억 5천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을하니 다음날 연락을 주신다 하더니 오전중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돈을 받아 드려도 되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저희도 대출을 받아 그돈을 갚은거라 바로 해주셔야 한다 그랬고 점심쯤 임대인의 오빠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돈이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알아 보았고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우선 내일서류 접수할 예정이예요. 저희가 강서구 집에서 이미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버려서요. 법무부 상담 받으니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날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 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바로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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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 전 통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돌려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또는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민사 소송(소액심판 또는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항력: 전입신고+점유 요건을 갖추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합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환 지연 시 공사로부터 먼저 받고 공사가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HUG(1566-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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