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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강서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만기날짜 며칠전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혹시 1주일 빨리 집을 빼도 되냐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고 안된다고 만기일에 맞춰서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집을 구하기에는 만기날짜가 너무 늦어 어쩔수없이 미리 집을 빼는게 나을거란 판단하에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아 강서구 빌라의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예를들어 1억 5천만원의 전세집이였으면 은행에 신용대출을 7500만원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갚았고, 이사갈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사를 완료 한 상태인거죠. 그리고 만기날짜에 전세금 1억 5천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을하니 다음날 연락을 주신다 하더니 오전중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돈을 받아 드려도 되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저희도 대출을 받아 그돈을 갚은거라 바로 해주셔야 한다 그랬고 점심쯤 임대인의 오빠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돈이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알아 보았고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우선 내일서류 접수할 예정이예요. 저희가 강서구 집에서 이미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버려서요. 법무부 상담 받으니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날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 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바로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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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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