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J1비자로 인턴 1년을 마치고 난 후 22년에 귀국하여 본국 거주 중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J1 비자로 다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본국거주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J1 Waiver 신청이 가능한가요?
2년 본국거주의무의 경우 같은 J1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waiver 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프로그램인 경우 2년본국거주의무 외에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경우 영사 입장에서는 왜 다시 같은 프로그램으로 J 비자를 받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여 J 비자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그만두고 1년 뒤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위해 J-1을 신청할 경우에는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적용이 안됩니다만 2 year bar가 적용이 되는 경우 같은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미국을 떠난 지 2년이 넘어야 하고 이 2년 동안은 DS-2019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