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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거주의무 기간 중 waiver가능한가요?

Q

현재 J1비자로 인턴 1년을 마치고 난 후 22년에 귀국하여 본국 거주 중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J1 비자로 다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본국거주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J1 Waiver 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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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본국거주의무의 경우 같은 J1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waiver 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프로그램인 경우 2년본국거주의무 외에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경우 영사 입장에서는 왜 다시 같은 프로그램으로 J 비자를 받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여 J 비자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그만두고 1년 뒤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위해 J-1을 신청할 경우에는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적용이 안됩니다만 2 year bar가 적용이 되는 경우 같은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미국을 떠난 지 2년이 넘어야 하고 이 2년 동안은 DS-2019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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