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현재 일본국적을 얻으려고 하고있구요 (코로나때문에 못가는중..) 군미필이고 저는 아버님이 일본인 어머님이 한국인 이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 호적은 있고 국적은 한국인데요 알아보니까 제가 원래대로면 처음부터 복수국적자 여야하는데 출생신고 부터가 잘못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구요 원래대로면 복수국적자고 만 18세에 국적을 정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그런 연락 1도없었고... 일본에는 호적이있는데 한국에선 한국 국적만 있고 일본 출생신고가 안돼있다구 하더라구요... 어떤 변호사 말로는 국적회복소송을 걸으라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일본으로 가서 귀화신청을 하라고 하시고...일단 자녀비자는 있구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죠?ㅠㅠ일본국적 얻고 아빠한테 가고싶은데 ㅠㅠ...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 아버지에게 가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본 국적 취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일본 국적법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일본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혈통주의).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출생신고 및 국적 선택: 이중 국적 상태(한국+일본)가 되면 성인이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적 선택 기한이 있습니다. ③ 귀화: 일본 국적자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귀화(취득) 신청을 합니다. 일본 귀화 요건(5년 이상 거주, 행위 능력, 독립 생계 능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본 국적 확인: 부모 중 한쪽이 일본 국적자이면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출생 신고를 통해 일본 국적 취득을 신청합니다. 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인지 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별도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③ 비자 이용: 일본 국적 취득 전이라면 일본 장기 체류 비자(배우자 비자, 가족체류 비자 등)를 신청합니다.
한국 국적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중 국적 불허: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② 국적 이탈: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02-2170-5200) 또는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