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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미국 영주권 연장 방법

Q

현재 NIW-2를 이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회사 프로젝트 관계로 한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해야 할듯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류 접수와 지문 접수가 모두 미국영토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되면 자가격리까지 거의 두달은 활동을 못하게 될듯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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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접수할때에는 괌이든 사이판이든 아님 미국 본토든 본인이 미국 영토에 실질적으로 체류하면서 접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찍는 부분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만 지문 날짜가 잡히면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지문을 찍고 와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한국을 떠나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될 경우 14일 격리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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