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NIW-2를 이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회사 프로젝트 관계로 한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해야 할듯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류 접수와 지문 접수가 모두 미국영토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되면 자가격리까지 거의 두달은 활동을 못하게 될듯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코로나 사태 등 특수 상황에서 미국 영주권 연장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연장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 유효 기간: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은 발급 후 10년간 유효합니다(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갱신 신청 시기: 만료일 6개월 전부터 USCIS(미국 이민국)에 I-90 양식을 제출하여 갱신합니다. ③ 미국 입국 유지: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 신청 시 2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특수 상황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입국 허가서(I-131): 미국 출국 전에 USCIS에 신청하면 2년간 해외 체류 후에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출국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해외 출장·체류 연장: 긴급 사유(코로나, 본국 가족 의료 등)로 장기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입국 시 사정 설명과 증빙(항공권 예약 기록, 병원 기록, 격리 확인서 등)을 지참합니다. ③ SB-1 비자: 영주권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SB-1(귀국자 비자) 신청을 검토합니다.
미국 귀국 전 확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갱신 신청 방법: USCIS 공식 홈페이지(uscis.gov)에서 I-90 또는 I-131 양식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② 대사관 상담: 한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02-397-4114)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입국 방법을 상담합니다. ③ 이민 변호사 조언: 영주권 상실 위험이 있는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미국 이민법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 또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